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3. 21:1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왜 남의 집 담벼락에 소변을 보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50세)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와 다툼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과 코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14cm, 세로 약 14cm)을 E의 얼굴에 휘둘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도주를 하려고 하여 위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58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자, 위 D을 넘어뜨리고 그의 손등을 이로 깨물고, 위 F를 넘어뜨리고 그의 오른쪽 팔목을 이로 깨물고 보도블럭을 F의 왼쪽 어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