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단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지간인바, 2015. 12. 8. 04:2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세이브 존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대리기사 일을 마치고 걸어가던 피해자 D(47 세), E(58 세) 이 일행 F, G가 뒤에 따라오다가 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큰소리로 “ 오줌을 누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 뭐라고 했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 너희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다, 가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졌다가 일어나 도망가려는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다, 그의 일행인 피해자 E과 F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이 일어나 제지를 하자 다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I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위 I 지구대 입구에서, 경찰관들에게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