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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정1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0:1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와 시비가 일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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