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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3 2013고정5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민박 앞에서 피해자D(48세), E(여, 39세)이 피고인에게 소변을 눈 것을 치우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조용히 해라, 죽는다"고 욕을 하며 피해자 D(48세)의 가슴을 발로 1대 차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수회 할퀴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39세)의 양쪽 허벅지와 배를 발로 약 5~6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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