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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79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8. 00:50경 시흥시 E 호프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에 친분이 있던 위 호프집 사장이 F, 피해자 B(43세, 남)와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안 되면 돈으로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F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A(44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해 사진 [피고인 B]

1. 이 법원의 A,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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