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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4: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앞 편도 5차로를 석촌호수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G,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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