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4: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앞 편도 5차로를 석촌호수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G,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