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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31 2019고단2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6:15경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명학대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계사거리 쪽에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그리고 피해자 J(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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