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쏘나타 택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3:3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01 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전방을 휘문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학여울역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방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1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