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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교차로를 북부소방서 방면에서 세터코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J(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8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1장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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