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대평동에 있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세종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