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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대평동에 있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세종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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