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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횡단보도를 D 주차장 쪽에서 E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불법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원동사거리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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