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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38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44,021원과 그 중 22,650,599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22597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나.

위 판결 후 피고들은 7,349,401원만을 변제하였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53518호로 제1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09. 9.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44,021원과 그 중 22,650,599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제2 판결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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