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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4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1998. 8. 13.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35050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0. 11.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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