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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019
계약금반환(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63540호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7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위 사건의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위 판결은 2009. 7.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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