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가합63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58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5389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14. “피고는 원고에게 237,58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