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3314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873,000원과 그 중 363,188,802원에 대한 2003. 9.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①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 ② 피보험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06,150,000원, ③ 피보험자 동아건설산업, 보험가입금액 212,300,000원인 각 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나. 원고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75359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