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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6915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99가합37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9. 9.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1999. 10. 27. 확정되었다

(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 판결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09. 6. 12. 이 법원 2009가단30660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9. 6. 30.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9. 10. 20. 확정되었다

(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제2 판결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9.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유소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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