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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6고정3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325』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08:30 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 있는 신시도 해양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 하여 둔 피해자의 지인인 C 명의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위 차량 운전석 깔 판 밑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운행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3. 이하 시간 미 상경에 군산 신시도 해양 파출소 앞 공영 주차장에서 군산 E 앞 공영 주차장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후 2015. 8. 8. 08:40 경 위 E 앞 공영 주차장에서 경기도 안양 역 앞 광장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614』

1. 피고인은 2013. 6. 3. 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2013. 6. 20. 경부터 피해 자가 운행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 불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운행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3. 경 선 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

고 피해 자가 운행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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