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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0 2014고정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2.경 전북 전주시 C 원룸 301호에서, 다방 업주들이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아가씨 두명이 일자리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 E가 ‘우리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답글을 남기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니 자신이 있는 전북 전주시 C 원룸 301호로 자신들을 데리러 와 달라,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B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2.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3. 2.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다방에서 피고인은 40만원, B는 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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