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1012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3고단120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1012]
1. 피고인은 2011. 11. 27. 15: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원을 주면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선불금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60만원을 주면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피고인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60만원을, 같은 달 7.경 I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2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5.경 위 다방에서 8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01]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52세)에게 전화하여 “김천시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잠잘 곳이 없는데 여관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