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3: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1급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 C(47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1갑을 사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현금이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수색 등),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