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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6고단10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6: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남해화학 여수공단 앞 교차로를 같은 동에 있는 KCC 여수공장 방향에서 남해화학 여수공장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 전함에 있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호남 화력 방향에서 남해화학 정면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25 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뒤 5 축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우측 뒤 5 축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은 사망하였으나,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D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모친 휴대폰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G 명의 통화 내역 첨부)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해)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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