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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5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1:50 경 경산시 대 경로 882 동서 오거리 교차로를 한사 삼거리 방향에서 영천시 금호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때 마침 대구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3) 운전의 D XP500A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결과 위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부 골절,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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