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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성정고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편도 2차로로 합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운전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 22:10경 안성시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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