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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사정공원로에 있는 탑 골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백골 삼거리 방향에서 보성 초교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탑 골마을 방향에서 보성 초교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여, 71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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