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군서 초등학교 방향에서 정 왕 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우측 군서고등학교 방향에서 좌측 하모니 마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