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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나2012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중앙계단을 철거하고 이 사건 중앙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에 따라 이 사건 중앙계단 출입구 부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기존의 2평에서 1평으로 좁아졌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이 사건 중앙계단 출입구 부분에서의 영업보장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6항에 따라 위약기간(2013. 1. 27.부터 2015. 3. 9.까지 772일)에 대한 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 지급의무의 존부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중앙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이 사건 중앙계단 출입구 부분의 영업 공간이 줄어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5항 중 이 사건 중앙계단 출입구 부분에 관한 영업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6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중앙계단 출입구 부분이 좁아짐에 따라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6번 부분에 행거, 마네킹 등을 추가로 설치해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중앙계단 출입구 부분에 대한 영업보장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후부터 별지 도면 표시 2번 부분에 행거 등을 설치하였고, 또한 그 후 별지 도면 6번 부분에도 행거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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