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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11. 16.부터 2012. 12. 14.까지의 위약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9. 1. 28.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E호의 소유권을, 1993. 3. 31. 1층 F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별지 도면 E, F호로 표시된 부분이 피고의 점포이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그곳에서 남성의류를 판매하였고, 2007. 6. 29. 전 처인 G(개명 전: H)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남성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2007. 3. 28.경부터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이 사건 상가의 약 85%)을 임차하여 ‘J점’이란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지하 1층은 ‘K’이란 상호(현재 ‘L’으로 변경됨)로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2007.경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남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반발하며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7. 5.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3조(합의사항) ① 피고는 원고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K 지하 1층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매장에서 취급하는 카테고리인 신사복에 대한 1층 행사를 하지 않는다(1층 행사는 1층 매장 내 행사를 포함, 3번 출입구, 4번 출입구 전체를 지칭한다). 4번 출입구(옥외주차장) 포함. ③ 원고는 향후 합의사항 ①, ②번이 지켜질 경우 원고와 원고에 연관된 어떠한 사람도 아울렛에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관공서에 제기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해당 협약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1층 에스컬레이터 관련 민원을 즉시 철회한다.

⑤ 원고의 ③항에 대한 합의조건은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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