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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7나2065679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관한 소멸시효의 경우, 당심법원은 제1심법원과 달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다.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을 새로 쓰는 외에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을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 또는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의 (나)목과 이 사건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②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됨에 따라 ③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이하에서 이 사건 보통약관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로만 기재한다

)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되는 손해로 규정한다. 가)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의 (나)목과 이 사건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서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민법 제110조에서 정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의미할 뿐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한 통정허위표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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