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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0.23 2014허422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3. 1. 28. 보정된 것, 을 제1호증) 【청구항 1】 실내에 설치하여 텐트(10) 내부만을 국소 냉난방하는 방법으로 여름에는 냉방용으로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전용 텐트(10)에 있어서, 상기 텐트(10)의 몸체 부분에 해당하는 텐트천은 보온기능을 갖춘 고어텍스 천이나 폴라시스템 원단 등을 사용하여 텐트(10)를 제작하되; 상기 텐트(10)의 상부에는 텐트 설치에 필요한 텐트끈(23)을 균형 잡히게 모서리부분 네 곳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부분에 네 곳 부착하고, 이 텐트끈(23)의 중간에는 텐트끈(23)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끈조절기(24)가 설치되며, 텐트끈(23)의 끝부분에는 행거 등에 걸 수 있는 고리(25)가 부착되고; 상기 텐트(10)의 전면에는 투명비닐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볼 수 있는 외부관망창(13)이 설치되고; 상기 텐트(10)의 측면에는 환기를 위한 환기창(12a,12b)이 설치되며; 상기 텐트(10)의 출입구(14)는 출입구(14) 양측에 지퍼(15)를 설치하여 여닫을 수 있게 하고; 상기 텐트(10)에는 텐트(10) 내부를 냉난방하기 위한 냉온풍기(16)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용 실내전용 텐트. 【청구항 2, 3, 4】 삭제 5)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 2는 실용신안으로서 ‘고안’에 해당하나, 이 사건 출원발명과의 대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발명’으로 부르기로 한다.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8. 6. 9.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08-1606호에 게재된 ‘침소용 에어텐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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