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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75330
노점영업행위금지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34호증, 을 제44, 47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이 사건 상가 남쪽에 에스컬레이터” 뒤에 “(이하 ‘이 사건 남쪽 에스컬레이터’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 18행의 “이 사건 상가 남쪽에 새로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를 “이 사건 상가 중앙에 새로운 에스컬레이터(이하 ‘이 사건 중앙 에스컬레이터’라 한다)가 설치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 내지 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B과 ㈜M은 피고가 공용부분을 점유하여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는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317, 2016고정43(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4672). 한편 피고는 ㈜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795)를 제기하여, ㈜M이 2011. 11. 16.부터 2015. 3. 9.까지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5항의 중앙계단 출입구 행사영업보장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 20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2011. 11. 16.부터 2012. 12. 14.까지의 위약금청구 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였고, 2012. 12. 15.부터 2013. 1. 26.까지의 위약금청구는 선행소송에서 패소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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