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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24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9. 1. 28.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1층 E호의 소유권을, 1993. 3. 31. 1층 F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별지 도면 E, F호로 표시된 부분이 피고의 점포이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남성의류를 판매하여 왔고, 2007. 6. 29. 전 처인 H(개명 전 I)에게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위 점포에서 계속하여 남성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2) 원고는 2007. 3. 28.경부터 주식회사 J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이 사건 상가의 약 85%)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지하 1층에서 ‘L’이란 상호(현재 ‘M’으로 변경됨)로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2007년경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남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발하며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2007. 5.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부터 위 상가 남쪽의 에스컬레이터(이하 ‘이 사건 남쪽 에스컬레이터’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다. 제3조(합의사항) ① 원고는 피고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L 지하 1층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매장에서 취급하는 카테고리인 신사복에 대한 1층 행사를 하지 않는다(1층 행사는 1층 매장 내 행사를 포함, 3번 출입구, 4번 출입구 전체를 지칭한다

). 4번 출입구(옥외주차장 포함. ③ 피고는 향후 합의사항 ①, ②번이 지켜질 경우 피고와 피고에 연관된 어떠한 사람도 아울렛에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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