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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고정2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14: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 반장 등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좌측 팔을 비틀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해 5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새끼 사기꾼 이에요, 이새끼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2,080만 원을 내놓으래 이런 사기꾼이 어디있어, 내가 손이라도 대고 580만 원을 줬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맞지도 않고 580만 원 해먹었으면 사기꾼이지,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판결문 사본(2016고정189), 민사판결문 사본(2016가단5576)

1.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상해 사건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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