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 의정부시 가능동 364 의정부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G(남, 53세)의 친척 및 H 종친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식들이 아버지인 I을 폭행하고, 강제로 입원시킨 후 I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빼앗아 인출해서 쓰고 아버지 땅을 팔아먹는 패륜아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수동농협에서, 피해자 I(남, 78세) 소유의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이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농협의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도합 1억 58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남, 78세)이 기획부동산 소유의 속칭 '쪼개팔기' 부동산을 시세의 100배가 넘는 가액으로 매수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도 아닌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시 L 임야 661㎡를 5,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3. 6. 8.경부터 같은 달 10.경에 이르기까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