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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7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연관된 보이스 피 싱 조직만 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사기 범행의 주범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만,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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