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동 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에서 ‘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사기 방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0 조 ’를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제 1 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2:20 경 일명 ‘D 대출회사 직원 ’으로 불리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 이하 ‘ 상 선’ )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