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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뭐야 씨발 놈아, 어이 이 양반아 내가 니 친구다,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 니 맘대로 해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목수일 등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의 부친이 최근 사망하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다만 피해 경찰관들이 공탁 등을 위한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하였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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