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9. 02: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번호키를 누르며 위 D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경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2:32경 여수시 B아파트 H동에서, 위 F, 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귀소하려고 6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자, 위 F, 위 G을 쫓아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니들 말대로 해봐라!”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위 F, 위 G이 나가려고 하자 가로막으며 몸으로 위 G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