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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37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회사 동료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주취자 소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46세), 경사 D(49세)로부터 자진귀가를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상대를 왜 그냥 돌려보냈느냐, 내 안경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경사 C이 노상을 둘러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경사 C으로부터 그냥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왜 경찰이 찾아주지 않느냐, 니가 경찰이냐, 야 이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그냥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냥 가기만 해봐라, 내가 녹음하겠다, 인터넷에 띄우겠다, 말을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사 C의 가슴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갖다대면서 “아이고, 죽겠네, 경찰이 사람 때리네”라고 소리 지르며 도로에 드러눕고, 다시 일어나서 경사 C의 왼팔을 두 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두 번 밀어 폭행하였다.

이에 경사 C과 경사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반항하여 현장 지원 출동한 경사 E, 경사 F과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 좌측에 타 순찰차 안으로 자신을 끌어당기던 경사 C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입으로 3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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