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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04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4. 1. 1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삼성아파트 후문 앞 중앙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권선주공아파트 방면에서 1번국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 양쪽에 아파트와 중학교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에 부딪힌 후 튕겨지면서 마침 그곳을 보행중인 피해자 C(여, 14세)와 피해자 D(여, 14세)을 피고인의 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91,030원 상당, 위 마티즈승용차를 수리비 231,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 28. 17: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동수원케이티 앞 노상에 있는 교통사고 조사용 순찰차량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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