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2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16:57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황조리에 있는 무화과농장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에 있는 산이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83]
피고인은 2015. 5. 11. 10:4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