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독도참치집 앞 도로를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서문로 방면으로 후진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등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에 맞닿아 있는 서문로로 진입한 후 반대차로까지 넘어 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7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잇달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위 J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6세)과 피해자 M(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약 1,089,716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위 G SM5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으로 약 1,985,883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