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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0고단2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0고단21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학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에 있는 보람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 15:45경 광주 남구 월산동 서해페인트 앞 도로를 무진중학교 쪽에서 전남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레조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왼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164,220원,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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