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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028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7. 4. 19. 08:20경 E 승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F부근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2호광장 쪽으로 운행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원고 차량 좌측 팬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D는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고정281호)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 1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2호광장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여, 1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의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우측 족부 제1족지 관혈적 정복 금속 내고정술, 우측 족부 제1,2족지 동맥 봉합술 및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대증치료을 요하는 우측 족배부 및 제1, 2, 3, 4, 5족지 압궤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가 유지관리하는 도로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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