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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394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을 일삼아 왔다.

1. 피고인은 2018. 6. 중순 21: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D점’ 출입문 앞에서, 위 ‘D점’ 원장과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니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 니 목을 따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에 있는 ‘F’ 주점 인근에서, 피해자가 위 F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남성 동료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로 밥 먹으러 가냐 나한테 맞고 싶냐 죽여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7. 22:0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미쳤냐 넌 지금 술이 넘어 가냐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30. 00:4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나이트’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했음에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에 남자와 있었냐. 가랑이 벌리고 있냐. 씹할 년아 죽여 버리겠다.

오늘 피 좀 봐야겠다.

오늘 니네 에미를 깨워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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