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9: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B의 딸인 피해자 E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죽여 버릴까! 경찰서 한번 가 보자!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19: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4세)을 쫓아가면서 삿대질을 하며 “죽고 싶어! 경찰서 가고 싶어!”라며 고성을 질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걸음을 멈춰 서서 쳐다보면 피고인은 딴청을 피우며 종이를 꺼내서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는 시늉을 하고, 다시 피해자 B이 걸어가면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피해자가 “먼저 가라”고 길을 비켜 주어도 딴청을 피우며 피해자 B이 걸어가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같이 걷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