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0. 16:56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윗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7:50경 안양시 동안구 E거리로부터 의왕시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복면을 쓰고 다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5cm)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나. 2019.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17:34경 의왕시 H 아파트 4단지 앞길에서, 복면과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3.5cm)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왕관내 발생당시 신고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의왕관내 목격자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CCTV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J매장’ 내부 CCTV영상 및 과도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