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들의 부 D과 피해자 E(여, 44세)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7. 13:00경 피고인의 모 F으로부터 피해자가 오히려 F을 고소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만나지 마라. 한 번만 더 만나면 간통죄로 처넣겠다.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뒤집어 놓고 망신당하게 해 주겠다. 본사에 말을 할 것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8. 15:5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D을 계속해서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이나 내일 집에 남편분 만날게요. 이장이시라면서요. 동네에서도 거의 다 아시는 것 같던데 창피당하기 싫으시면 전화하세요. 피하지마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저장 문자메세지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