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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1 2016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및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28. 16:4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식당’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 부근 거리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 여, 13세), D( 여, 13세 )를 발견하고 불러 세웠다.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험상궂은 표정으로 “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눈을 감아 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험상궂은 표정으로 “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두 번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1회 잡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 E에게 “ 내 옆에 앉아 라 ”라고 말하여 피고 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울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쓰다듬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15.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I 아파트 31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17세 )에게 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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