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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단5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 피고인은 2015. 8. 경 중고차 딜러 인 피해자 C(42 세 )를 통해 스타 렉스 중고차를 570만 원에 구매하였으나, 위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압박하여 그 차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17.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14:30 경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 안 주고 가면 죽여 버린다.

사람 시켜서 끌어 묻는다.

고제 올라가서 너 거 부모 어찌하는지 봐라. 좆만한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4:54 경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진짜 돈 안 보내주나 너 그 까불지 말고 임 마. 너 그 카 면 나 너 거 집 찾아가!, 확! 씹할 놈아! 죽이 뿔기다

마!

새끼 마! 죽 이뿌지 너 같은

것. 거짓말 시키는 놈 죽여야지.

이세상에 임 마! 어 데 임 마 새끼야. 저 저저 어이! 여기 우리 저 청년회서 아들 많애. 이북 5도 민들. 대구 청년회에 그 씨 발, 가서 막 주 패 버리라 칸다.

새끼 까불면. 새끼 건방지구로. 야, 임 마! 보내

빨리! 너 안 죽을 라 카면 빨리 보내,

임 마. 도둑놈 아니 가! 도둑놈. 이 새끼야! 사람이 양심을 응 팔면 죽는 기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51 경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300만 원 치고, 270만 원은 돌려줘 빨리. 300만 원을. 너 것 들이 나 한 테 샀다 카고, 270만 원 차액을 돌려 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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